경찰청 보도자료
2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의 효과를 위해 올해 설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시장과 구간을 중심으로 무료 주차 구역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관리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서울 122, 부산 27, 대구 26, 인천 25,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2, 경기 84,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19, 전남 28, 경북 42, 경남 24, 제주 5개로 전국 총 521개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의 자세한 목록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박혜리 인턴기자 ssssch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