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군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주민생활과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불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소상공인, 기업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주민센터와 군산상공회의소 등 30곳에 생활불편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기업체 및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고센터를 방문해 책임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규제 신고대상은 주민불편사항, 기업(소상공인) 경영 불편사항, 공무원 부당 업무행태 등이며, 불편사항을 신고엽서에 작성해 신고함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 사항이 접수되면 자체 해결 가능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준다.
중앙부처 해결 가능사항은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또는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각종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시민과 기업인, 소상공인과 밀접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 과도한 법령, 제도 등 규제를 직접 발굴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