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할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조회된 세금은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 및 가상계좌 등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수납하고 결제확인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창구 납부,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운영됐다.
시는 금융기관 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방세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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