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5일, 앞서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새벽 2시경 초등학교 동창 B씨(45)의 자택에 찾아가 흉기로 온 몸을 찔러 숨지게 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A씨의 방화로 인해 B씨가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 일부는 소전됐으며 이웃 주민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담배꽁초를 버려 주택을 태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피해자의 존엄성이 침해됐고 화재로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