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1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과장은 이날 올해 9월 전면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체계적으로 홍보했다.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 과장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전남의 교육가족이 솔선수범해서 청탁금지법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교육청 선태무 부교육감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장만채 교육감님의 청렴 의지가 모든 교직원들에게 확산돼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전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매월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 직원들의 기본소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직장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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