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실천을 상호 지원하게 된다. <전주시 제공> ilyo66@ilyo.co.kr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실천을 상호 지원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유니세프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정업무 추진 시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과정 전반에서 아동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TF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동의 안전한 생활 보장,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등의 의무사항을 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과 아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실태조사·아동권리인식도조사·아동친화도평가 용역도 발주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모든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각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 받고, 미래에 대한 각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동등한 기회도 보장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란 1989년 유엔총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다.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53가지 항목의 평가지표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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