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북당진변전소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달 28일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변전소 건축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항소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해 오던 당진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약자인 지역시민의 건강상‧재산상 피해를 외면할 수 없고 지역주민의 주권과 권리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된다고 판단해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달 초 감사원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로 수도권 시민의 약 28%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인근지역 시민에게는 그보다 더 얼마나 큰 건강상 피해가 있을지 언급조차 없는 상황에서 변전소가 건축될 경우 변전소를 경유해 전기를 공급할 송전선로의 추가건설이 불가피하고 화력발전소의 집중화로 이어져 악순환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당진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변전소 건축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는 변전소 건축을 승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역시 있다”며 “당진지역에는 이미 526개의 송전탑과 189㎞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설치돼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추가설치와 화력발전소 증설을 유발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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