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일부터 두 달간, 해상․위판장․수산시장 등 집중 단속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상에서는 전남도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꽃게 조업어선을 조사하고, 육상에서는 별도의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수산시장 등에서의 꽃게 불법 유통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외포란 꽃게는 꽃게 외부의 배 껍데기에 수정란(卵)이 붙어있다. 수정란은 10~30일 후 부화해 어린 꽃게로 성장한다.
꽃게 1마리의 포란(抱卵)량은 30만∼450만 개로, 꽃게 자원관리를 위해 외포란 꽃게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달 중순 여수∼고흥해역에서 외포란 꽃게를 포획한 어업인 6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꽃게 자원보호를 위해 8월 말까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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