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북 전주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시 다문화센터와 동주민센터 등 37개 공공기관에 비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에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주요 민원 서식 36종이 법정 민원서식의 형식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로 번역돼 있다.
또, 각 민원서식별 기재요령과 유의사항도 함께 번역해 외국어 해석본을 참고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 65만3천명의 0.9%인 6천여 명에 달한다.
이에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행정업무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의 해석본을 제공키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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