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의 시설개선 시에도 저금리 융자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 금천구는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총 1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금천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등록․신고 후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며 융자규모는 총 1억 5천만 원이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메뉴개발 등 모범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연 2%로 융자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음식점의 영업장을 더 나은 시설로 개선할 때 총 소요금액의 80%내에서 1~2%의 저금리로 융자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도 이번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은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일시에 조기 상환해야 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금천구청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의 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우선순위와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식품접객영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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