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10억 엔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지 그 여부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배상금이 아니라면 일본이 책임을 회피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합의해주었다는 뜻이 된다.
앞서 김태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원에서 10억 엔이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으나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일본이 국가의 범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한 것”이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10억 엔에는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뒷받침 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금재은 인턴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