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20분께 대구시 남구의 B(29)씨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과 OTP를 훔친 뒤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해 계좌에 예금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가 예금이 많은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를 구매하고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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