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에게 돈을 받고 사람들을 알선한 B(4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6명의 명의로 841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총 2억 124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광고지에 ‘휴대폰 개통당일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낸 후 사람들을 모으거나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 1대당 50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중고상에 65만원에 되팔아 15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알선책 B씨는 A에게 50여명을 소개하고 약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통신사에 휴대폰 사용 정지를 통보했다. 이동통신단말기를 부정 이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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