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 2기분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5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4만2000건)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