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군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9만8천448건 12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천640건 3억2천900만원이 증가했다.
승용자동차 7만5천348건(118억원), 화물자동차 1만7천272건(5억원), 기타차량 5천828건(3억 원) 순이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전북은행)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주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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