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에서 환경분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가 지난 22일 열린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제도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신속하게 찾아가 정식 환경분쟁 조정 사건으로 신청하기 전에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 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68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
이 중 39건은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히 합의했고 22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됐다.
나머지 7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처리했다.
김종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가 최초로 시작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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