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는 23일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적조 방제장비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적조 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황토 살포기, 적조 방제용 바지선 등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호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원키로 했다.
공동 장비는 전해수 황토 살포선 9척(전남 2․경남 7), 중형 황토살포기 16기(전남 5․경남 11), 바지선 26척(전남 12․경남 14), 드론 2기(해수부) 등이다.
적조 방제장비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는 임차료, 인건비, 보수․정비를 책임지고, 해양수산부는 장비의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밀도 적조 발생 시 전남도와 경남도는 상호 보유 적조 방제 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적조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적조 발생 시 신속히 대응,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어업인도 적조 대응을 위한 양식 사육관리 매뉴얼을 숙지해 적조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약식 개최 후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적조 피해 예방대책 및 준비 상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