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이번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방사성폐기물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돌입 후 5년 이내에 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안위는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해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 원전으로 1972년 5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아 1977년 6월 최초 임계 돌입했다. 미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턴키 방식으로 들여온 가압경수로형 원전(출력 587MWe)이다.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됐으며 2007년 12월 10년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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