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간 수평거래 고정 된 주유설비로만 가능
거제시 거제대로에 위치한 알뜰주유소의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에서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급하는 휘발유를 SK에너지 폴싸인이 있는 주유소에 불법으로 공급하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소득세·재산세 감면 및 시설개선과 각종 지원금을 주어 국내 석유유통구조 개선과 유가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저렴한 유류제품을 공급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의 석유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알뜰주유소는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의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출하된 휘발유 28,000L는 원래 거제시 거제대로(양정동)에 위치한 알즐주요소인 고려주유소로 배달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지난 5월 29일 오전 8시 41분경 거제시 사등면 SK에너지 오일플러스주유소에 불법유통되는 게 목격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는 주유소 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타사 석유류 혼합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허나, 석유사업법은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3,000L이하 자가소유 탱크로리에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직접 공급받아야 하고, 경유·등유는 주유소가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을 어기고 알뜰주유소에서 팔도록 한 휘발유 28,000L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반주유소에 공급하여 각종 세금 및 혜택에 따르는 중간마진을 챙겼다.
특히 이를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계약서 제4조2항에서는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거제시 사등면에 위치한 오일플러스에 휘발유를 공급하고 있는 탱크로리.
정부가 국민에게 저렴한 유가공급이 이뤄지도록 한 알뜰주유소의 모든 혜택이 소비자에게 가지 않고 주유소운영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한국석유공사는 애써 부인하며 방치하고 있다.
고려주유소 운영자는 알뜰주유소(고려주유소)가 휘발유를 공급받는 것처럼 한국석유공사를 속여 자신이 새로이 설립한 SK에너지 폴싸인이 걸린 오일플러스를 통해 휘발유를 팔았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여기에 거치지 않고 출고단가가 같은 휘발유를 알뜰주유소(고려주유소) 1,430원. 오일플러스 1,395원에 판매해 오히려 알뜰주유소를 찾는 고객이 35원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삼성토탈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휘발유는 수입으로 인터넷상에서 알뜰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가 연비가 좋지 않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정유소에서 생산하는 휘발유와 차이가 나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측은 계약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뜰주유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경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관련자료를 본 후에 “휘발유 거래내역을 보면 석체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명시된 고정된 주유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것을 확인했다”며 “거제시청에 결과를 통보해 행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주유소 대표는 “주유소는 수평거래가 가능하기에 거래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뒤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에는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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