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에 사는 A 씨(32)에 대해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 2층에서 동거녀의 아들(3)을 만취한 상태에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동거녀인 B 씨(23)는 A 씨로부터 ‘아이를 살해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를 한 차례 더 받은 뒤인 4시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는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 아동은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났다”며 “화가 나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아이가 24일 오전 1시 이전에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A 씨에 대해선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