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세월호에 철근 426t이 실려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이날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은 명성물류 410t, 제주선덕통운 16t(차량 적재) 총 426t이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13일에 선박 보상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드러났으며, 이 중 278t의 철근은 도착지가 해군기지였음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15일 검찰이 세월호에 286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발표는 검찰의 전수조사가 부실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278t의 철근이 해군기지용 자재였음이 밝혀진 것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인 ‘과적’의 책임을 정부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수부는 “지난 4월 15일 ‘뉴스타파’의 세월호 철근 410톤 탑재 보도를 보고나서 세월호 선박 보상내역을 확인했다. 탁송표상 철근 중량과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총 426톤이 탑재됐고 그 중 278t의 철근 인수자가 제주해군기지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세월호에 실제로 5천명의 무게에 달하는 철근 426t이 실려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278t의 철근만 제주해군기지라고 표기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148t의 도착지나 철근의 용도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세월호특조위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의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특조위의 선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줄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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