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25분께 대구 서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시가 16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2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35분께 대구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훔쳤다.
B(20)씨는 A씨가 훔친 금품을 다른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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