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함안군의회(의장 김정선)는 29일 열린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함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안 모 의원의 징계요구 건이 제명 의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총 4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최종 제명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함안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안 모 의원의 징계 요구안은 지난 1월 27일 발의됐으며, 제명 의결과 동시에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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