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원 26주년과 더불어 연구원에서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다. 이번 학술회의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입법평가연구사업에서 수행한 입법평가 관련연구의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입법과 입법평가>, <분야별 입법평가>, <외국의 입법관련제도 및 입법평가>를 세부주제로 선정해 각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입법관련 연구동향 및 성과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입법이 나아가야할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인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회의 1부에서는 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 도입 더 미루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합시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장의 입법평가연구사업에 대한 연혁보고가 이어진다.
2부와 3부에서는 △입법과 입법평가 △분야별 입법에 대한 평가 △외국의 입법관련제도 및 입법평가를 주제로 각 세션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제20대 국회의 과제-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 △자치입법과 조례입법평가 등을 주제로, 제2세션은 개인정보보호법, 언론법제, 학교안전사고 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발제가 진행된다. 제3세션에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스웨덴의 입법평가제도에 대해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더 좋은 입법과 규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입법평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입법과 입법평가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는 이번 학술회의 개최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나라 입법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시작한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해 입법평가시스템 구축과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행 법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등 현재까지 150여종이 넘는 입법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brownstoc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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