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는 단순히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법무부와 의학계를 중심으로 말기암환자관리 또는 호스피스의 법제화 움직임이 한창이다. 의료수가, 호스피스 자격, 예산 등 관계기관 간의 세부적 조율이 끝나는대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초 한국호스피스협회는 ‘올바른 호스피스제도 정착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호스피스제도 법제화를 앞두고 호스피스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호스피스를 굳이 번역하자면 ‘임사치료’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료라는 말은 병을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이 번역어가 적절하지는 않다. 호스피스는 치료라기보다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데 더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호스피스들의 주된 역할 중의 하나다. | ||
전문 호스피스 병동은 몇몇 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병동이 없는 경우에는 호스피스협회에서 파견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병원이나 가정에서 맞을 수도 있다.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들은 호스피스를 통해 약물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환자의 가족들도 호스피스 의료의 대상이다. 암은 환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암 환자들이 겪는 육체적 심리적 증상에 대한 정보와 대처법을 상세히 알게 함으로써 환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65년.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라는 천주교 수녀단체가 주축이 되었고 그 뒤로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확산되었다.그러나 이 때문에 호스피스가 특정 종교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오해도 생겼다. 벌써 40년에 이르는 국내의 호스피스가 대중화되지 못한 데에는 이런 이유도 한몫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암환자가 종교를 가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수월하다는 점은 있지만 호스피스는 종교 자체와는 무관하다.
호스피스제도가 법제화되고 정책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사정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문인력과 전문병동의 부족으로 호스피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의료보험 수가 등 현안이 해결된다면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완화의학 및 호스피스 제도를 실시하는 병원이 늘어나 사정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호스피스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학으로 완화의학이 있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 정신적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면 남은 여생이라도 고통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도적인 시각에서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제거 방법을 모색하는 전문분야 의학으로서 완화의학이 등장했다.
통증은 거의 모든 암환자들에게 나타난다. 암세포가 커지면서 뼈나 신경 등 주위 조직을 누르기 때문에 환자는 말못할 고통을 겪게 된다. 이들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을 환자들 스스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뜨겁게 달구어진 못으로 마구 찌르는 듯한 느낌’ ‘묵직한 쇳덩어리로 한없이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손가락이 유리문에 끼었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종일 지속되는 것과 같은 고통’. 항암제나 방사선치료 등 치료 과정 자체에 따르는 고통까지 덤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암은 곧 통증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화의학을 부르짖는 의사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일수록 이들이 당연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내에서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발족한 것은 지난 98년. 이 학회 이사 홍영선 교수(강남성모병원)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며 “규칙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 조절이 충분히 가능해 짧은 여생이나마 고통없이 보낼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다”고 말한다.학회 출발 후 의료계 내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통증 조절을 위해 꼭 필요한 속효성 경구용 마약이 도입돼 있지 않다. 암이 말기로 진행할수록 마약성 진통제는 불가피한데도 선입견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 말기암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하루 빨리 법적으로 정착해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쫁도움되는 추가 정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파견:한국호스피스협회(02-364-7893)
▲암 호스피스 관련 사이트:통증조절 정보사이트 캔서페인www.cancerpain.co.kr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www.hospice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