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행위 발견시 128로 신고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순찰활동
이를 위해 특별감시반을 편성하고 환경오염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 시민감시단과 함께 오염 취약·우려 시설을 순찰할 계획이다.
구는 2016년 6월말 현재 대기배출시설 93개소 및 폐수배출시설 54개소 등 총 147개소를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6개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으며,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박병진 환경과장은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로 그칠 수 있지만, 무관심으로 인한 위반 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업장 관계자 여러분들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촉구한다”며 “구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나 환경오염행위 적발 시 환경 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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