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저수지 일대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본부)가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선 상수도본부가 안일한 일처리로 인해 대민 서비스도 하지 못하고 혈세도 낭비하게 됐다는 거센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에는 시간당 130mm의 기습 폭우가 내렸다.
이 비로 인해 회동댐이 넘치면서 인근에 위치한 손 모 씨가 운영하던 식당에 물이 찼다. 손 씨는 오리가 폐사하는 등 3천2백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손 씨는 댐을 관리하는 상수도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수도본부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내렸다.
손 씨의 식당이 있던 댐 상류 인근에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 상수도본부가 제방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특히 이번 사례는 법원이 피해에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지자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과 완전히 대비된다.
상수도본부가 딱히 변명할 구실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집중호우에서 비롯된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집중 호우로 경기도 양평군 하천 부지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지자체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양평군은 주차장 주변에 ‘장마철 주차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대피 방송과 함께 주차 차량 20여 대를 견인했다.
이와 관련해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계속 끌고 갈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드물게 승소한 사례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선동인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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