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이동형 충전기 설치 사용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이달 8일 이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1대당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증액 지원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자동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자동차 확대 추진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보조금 증액을 통해 기존 휘발유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비교해 구매 가격 차이가 없어지거나 다소 해소돼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시는 올 3월부터 관내 개인, 기업,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 선착순 접수를 통해 민간에 34대 보급했다.
보조금 증액과 공동주택(아파트) 이동형 충전기 보급 확대로 하반기에는 확대보급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은 포항시 거주자로 1세대 1대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 단체, 사업장에서는 수량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구입 차종과 충전기 종류를 결정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로 하면 된다.
기타 보급관련 상세사항 및 신청서류 등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환경식품위생과 관계자는 “포항시가 환경부가 지정한 EV선도도시인 만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증액에 맞춰 대 시민 홍보와 지역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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