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하남=일요신문] 이성환 기자=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4부(부장 심재남)는 13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시장직 유지를 위해 특정인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 또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 모 식당에서 장애인단체 정모 회장 등과 식사를 하고 식대 50여만 원을 낸 혐의(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식비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은 바 있다.
이 시장은 그러다 2014년 12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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