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경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도는 우수기관 마크와 깃발을 수여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2014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데 이어 2년 연속 정부3.0 추진 유공 기관표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경남도가 이와 같이 ‘2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력한 서민복지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남도의 대표적 친서민 정부3.0 시책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홀로사는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아파트 등 공공주택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운영 ▶공동주택 선제적 상시감사시스템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경남도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장려’를, 환경부 주관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운영’이 최우수를 차지하는 등 정부3.0 대표시책의 우수성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다.
또 정부3.0 민관협업 과제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새 지붕 설치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재능기부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빨래방,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서민 서비스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시행한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도민들이 몰랐던 조상땅을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서 등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는 물론 해외 교민에게도 소식이 전해지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경남도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6월 달성한 채무제로의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도민 맞춤형 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를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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