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입구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영동건설이 경남 고성군에 코아루더파크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페인트를 대기 중에 흩날려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군민들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지만, 고성군이 이를 미리 단속하고 적발치 못해 원성을 사고 있다.
영동건설은 고성군 수남리에 대지면적 17,037㎡에 지하2층 지상20층, 총 411세대수를 갖춘 아파트단지를 건축 중이다.
페인트 방사 모습.
돌가루를 흩날리는 모습.
대기오염은 국민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신축건물은 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설계초기부터 페인트가 대기 중에 흩날리지 않는 롤러로 건물외벽을 도색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영동건설은 법이 규정한 방법을 도외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 411세대를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했다면 인근 민가에 방출된 페인트 분진이 엄청날 것으로 여겨져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도 남을 것으로 지적이다.
영동건설 관계자는 “작업공정에 쫓기다보니 하도급업체에서 현장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신축건물에 외벽도장은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색하지 못한다”며 “고발대상이기에 현장 확인 후 이에 맞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수남리 주민 A씨는 “여름철이라 문을 열고 생활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방바닥이 거칠고 자동차 유리에 뭔가 묻는 것 같아 닦아보면 하얀 물질이 묻어났다”면서 “군이 미리 알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나서야 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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