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기관과 사업소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제조 및 구매 대상
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일 입찰공고 개찰건부터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입찰대행 계약(변경 계약) 체결을 시 본청으로 이관한다.
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제조 및 구매다. 청주시 입찰대행 실적은 지난해 595건, 지난 6월 29일 기준 343건이다.
시는 그동안 본청에서 입찰대행만 추진하고 계약체결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다음달 부터는 입찰대행 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시 본청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추진 중 계약변경 사항도 시 본청 회계과에서 체결한다. 청주시와 유사한 규모의 대다수 자치단체들도 시 본청에서 계약(변경 포함)체결 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사업을 이관하는 형태다.(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전주시, 수원시)
이번 입찰대행 변경 운영으로 청주시 입찰 및 계약이 전문화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 계약담당 직원들에게는 업무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계약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 간 설계서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가 예상됐으나, 설계서 파일을 온라인(전자문서)으로 전송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계약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변경된 회계법령 및 예규·지침에 대해 전달한 바 있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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