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아무개 씨(2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씨는 페이스북에서 A(27·여) 씨에게 관심을 표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실명으로 운영해오며 자신의 개인 사진도 게시했다.
전 씨는 올해 1월 A 씨의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소개팅할 생각 없느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A 씨는 회사 이미지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친절하게 답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만남을 강요했고 A 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5개월여 만인 6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전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A 씨 휴대전화로 스토킹을 시작하며 6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555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잡아먹겠다”, “찾아가겠다” 등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이 대다수였다.
전 씨는 급기야 지난달 24일 하루에 두 차례나 A 씨 직장을 찾아가 “A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 씨는 “A 씨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