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노후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사금액의 50%, 최대 5천만 원을 (도 3:시·군 7)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원시 등 9개 시·군 31개 단지가 선정·지원을 받는다.
이번 점검은 2016년 도비지원을 받은 31개 단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후 부진사유 및 대책방안을 강구해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도는 사업부진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단지 내 위험요소 제거 및 노후시설의 수선·교체로 주거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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