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최준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했다며 26일까지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지만 1회(50만 원), 2회(100만 원), 3회(200만 원), 4회 이상(300만 원) 등 여러 번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올라간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C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며, 정부는 조만간 민간 부문도 적정냉방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지만,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837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