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도 도선 선착장.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국가가 섬에 사는 도서민의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련한 도선운행이 관광객 수송으로 수억 원의 이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는 교통편의가 육지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섬 지방 주민들을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고, 도선사업자에만 한해 도서민의 교통편의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유류세 환급’ 등 적자보존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경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영업구역에 ‘영업권침해’ 조항이 삭제돼 올해부터는 중복 도선면허가 허용된다.
이 법령에 따라 통영해경은 통영시 만지도 등 5개 섬을 운행하는 도선면허에다 만지도만 운행하는 도선면허를 추가로 허가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통영과 거제지역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섬들이 즐비해 관광객의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 해상운송사업은 큰 이권사업으로 부각돼왔다.
통영의 경우 ‘만지도’ 등 5개 섬을 운행하는 도선이 한해 4억여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노선으로 알려졌다.
유선사업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혜택을 보는 도선사업 예정자들은 유·도선법이 개정된 틈을 타 사업의 주된 경비 지출이 되는 ‘부가가치세’ 및 ‘유류비’ 지출이 없는 꼼수 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 대책 없는 규제개혁이 오히려 도선사업자가 세금을 탈세하도록 돕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선면허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해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으며, 동의조건으로 사업자는 해마다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기착지 마을에 일명 ‘통행세’를 주는 것이 공공연한 업계 관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만지도를 관광하러 온 A씨(45세·남·부산)는 “세금도 내지 않고 유류세도 환급받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며 하는 사업이라면 승선료라도 싸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며 말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도선면허 신청은 사업자의 고유권한이기에 법률에 의거해 관계서류 검토 후 허가했다”며 “허가관청은 부가세 및 유류세 환급에 대한 부분은 허가검토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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