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11월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 아무개 씨(62)에게 단속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200만 원을 받는 등 작년 3월까지 53차례 총 1억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범행을 숨기고자 차명 휴대폰(대포폰)로 양 씨를 비롯한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경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조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김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경사 외에 다른 경찰관 여럿이 양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단서를 잡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