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자는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최초 정기검사, 최초 정기검사 후 매년마다 정기검사를 맡아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에는 다량의 수분 및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설비의 규격 판넬이 쉽게 부식·훼손됨은 물론, 중소기업은 공정도가 적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처리시설 관리나 운영담당자 변경 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고충이 많았다.
이에 공단은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시 중소기업의 처리시설 특성에 맞는 공정도를 제작하고 수분, 염분, 분진, 열 등에 강한 포맥스 재질의 프레임을 이용해 내구성이 우수한 공정도를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
서용교 환경안전진단처장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과 함께 중소업체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고객감동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며, 기후대기, 물 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화학물질 안전 등 환경분야에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환경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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