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은=일요신문] 충북 보은군 질신리 마을청년들이 기자회견 도중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서 동물의 죽은 사체를 원료로 사용한 증거’라며 현장에서 수거한 뼈와 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충북보은=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마을 앞 가축분뇨재활용업체로 인해 폭염이 몰아닥친 한 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질신리 청년회원과 마을 주민 등 20여명은 17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2년 설립된 A 가축분뇨재활용업체가 숙성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동물사체 등을 환경법에 어어긋나는 폐기물로을 이용해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어 마을 전체가 악취와 해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숙성이 덜된 비료를 주민들에게 퇴비로 속여 논·밭에 뿌리게 하고 분뇨 재활용 공장에 오폐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가동해 비만 오면 오폐수가 인근 계곡이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과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철저한 조사 후 조치를 취해 달라”말했다.
또한 “이공장이 숙성이 덜돼 악취가 진동하는 비료를 옥천군과 보은군 일대 산속이나 야산,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질신리 청년회와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보은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 등을 청구했으나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가축분뇨를 이용해 비료 만드는 것은 해충,악취,토양과 환경오염 발생에 대해 보은군 농·축산과나 환경위생과가 각각 신고 및 허가를 내 준 만큼 보은군은 그동안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보은군 관계자는“이 공장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의 경우 지난 2012년9월24일 보은군 일원 가축분뇨를 이용해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라 신고”했으며“음식 슬러지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의 경우 지난 2013년 4월 허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난 4일 현장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 야적혐의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며“앞으로 면밀한 현장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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