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19일 특별교육을 마련,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참석하게 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26일에는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재능기부 형식의 ‘청렴런치음악회’를 개최한다.
도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와 ‘경상남도 부패·공익침해 신고 센터’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법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자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해 법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청렴식권제’도 도입해 경남도를 방문한 직무관련자가 중식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미리 배부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해 식사접대를 통한 은밀한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청탁방지담당관’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도 지정하는 등 제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준비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도민들도 대상이 된다”며 “청탁관행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추진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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