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우병우 수석 모습. 2016.8.18 ⓒ연합뉴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활동의 활동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가지도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해가며 누설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의 언행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법상 ‘특정감찰관의한과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엄포를 놨다.
권력형 비리 척결 등을 위해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 제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감찰관은 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