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제3차 청렴실천회의 당시 모습.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순영)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총 네 차례에 걸쳐 전 직원이 참여해 청렴도 수준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 법령 교육에서는 공직유관기관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각 사안별 허용된 금품수수 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직원별 업무처리 절차의 공정성, 고객과의 소통방안, 공단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회의를 주관한 이순영 본부장은 “우리가 공직자의 신분임을 늘 가슴에 새기고 본인이 맡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자체가 곧 청렴”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다시 한 번 청렴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갔던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정착여부에 따라 우리사회의 투명도를 재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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