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청주시의회 김병국 전의장이 행동강령 조례 제정후 행동강령을 선창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말 많고 탈 많은 충북 청주시의회 김병국 전의장에 대한 겸직논란에 대해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 조사결과가 청주시의회 통보돼 시의회 초리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반기를 시작한 황영호 청주시의장이 동료인 전임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세워야 할지 결정해야 할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김병국 직전 의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1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권익위의 차량편의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금지를 규정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지난달 26일 청주시의회에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북택시운송조합의 시민콜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관련 회의를 할 때 청주시의회 회의실을 사용해 권익위 조사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했던 약 760대의 법인택시 네비게이션 프리젠테이션을 청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 했다는 것이다.
김전의장이 충북택시운송조합이사장과 충북택시 공제조합 지부장을 겸직하고 시의회의 의장 신분으로 영리회사인 (주)시민콜 네비게이션교체 회의를 2015년 2월1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 언론과 전언에서 “시민콜 장비교체 회의를 할 때 의장으로서 인사를 한 게 전부”라면서 “당시 회의 때 관계공무원도 참석했는데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흥수 청주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전 의장의 윤리위 회부여부와 관련, “아직 관련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서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청주시의회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의회 직 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불명예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리특위가 개최되면 김전의장은 전반기 재임시절에 재정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의해 처벌받는 최초의 의원이 될 공산이 크다.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