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불허로 인해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부산 낙동강 보트면허시험장.
우선 거론되는 문제는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점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지난 2014년 5월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부산지부(수상레저안전협회)에 문화재보호구역인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 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 지역이 철새들의 휴식처임에 따라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현상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현상변경 신청은 2015년 11월과 12월, 올해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낙동강관리본부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저지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재청의 입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낙동강관리본부가 사용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허가한 게 드러난 것이다. 부교 등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와 관련한 사용계약 주체는 사상구청이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엄궁어촌계와 이와 관련한 사용계약을 맺고 이를 기초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 대목은 하천점용허가 자체가 명백한 위법에 기초한 것임을 나타낸다. 일각에선 낙동강관리본부와 엄궁어촌계·수상레저안전협회 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사)초록생활 백해주 공동대표는 “낙동강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낙동강관리본부가 행정의 잘못으로 수변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허가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