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경.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규제 대상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다만 시행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한 자산 1000억 원~5000억 원인 지주회사는 상향된 자산요건(5000억 원)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본다. 단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그런데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그 경과조치 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산 1000억 원~5000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개정 이후 설립 및 전환한 지주회사에는 개정 시행령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등 법 체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10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설정했다. 공정위 측은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령 개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입법례 등에 비추어 10년이라는 장기의 경과기간을 설정했다”며 “재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