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이번에 의결되는 시행령은 직무수행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들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용이 담긴다. 시행령을 통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상한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한 사례금 역시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 책정된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사례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