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윤장현 시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 공무원(서기관)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나 징계의 적적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8일 시청 기자실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특정감사’를 통해 위·수탁협약체결 부적정, 위계질서 문란 등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전ㆍ현직 주무(환경생태국)국장과 전 주무(기후변화대응과)과장 등 3명은 징계(경징계), 주무과 직원 2명은 훈계ㆍ5명은 주의를 의결했다.
감사위는 전임 국장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환경공단과의 위ㆍ수탁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현 국장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주무 과장은 시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배제한 뒤 윤장현 시장이 2순위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의결됐다.
해당 과장은 ‘본안 소송(우선협상대상자가 제기한 지위 배제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협상을 개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주무 부서가 시장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절차를 추진한 점 등을 토대로 특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 수사의뢰나 고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특정업체와의 결탁의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면서도 “소속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어겨 행정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광주시 공직자 상당수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신인데 이런 분위기라면 누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시청 공무원 대다수 분위기와는 상반된 감사결과”고 전했다.
특히 감사위의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주무부서는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무부서는 국장 명의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대외적인 이유였지만 감사위 발표와 달리 사업 처리 과정은 바람직했다며 사실상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1순위 업체에 재판결과를 지켜 본 뒤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점은 적절한 처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순위 업체가 대법원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결정이었을 뿐 감사위 발표처럼 협상 일시중지를 기정사실화 해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감사위 결과가 진행중인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262억원을 들여 광주 북구 운정동 25만2천여㎡에 12MW급 발전시설을 짓는 것이다.
녹색친환경에너지가 1순위 협상 대상이었지만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위를 빼앗겨 소송까지 제기했다.
시는 2순위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최근 녹색친환경에너지 측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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