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내일 오전 9시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연이어 불거진 검찰 비리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에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12일 오전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