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20분께 경북 영주의 한 도로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다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오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이날 모임에 참석 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누가 회사 일을 더 잘 하는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를 폭행했고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친구 B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고인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