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4일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을뿐더러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에 “현행법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이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됐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